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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통시장 환급행사 실시… 1인당 최대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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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8. 03. 11:29

이달 4~9일 전국 130개 시장서 진행
영수증과 신분증 지참… 본인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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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진행해 왔지만 이번에는 여름철 특별 할인행사에 포함해 실시한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이 확실하게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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