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과 신분증 지참… 본인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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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진행해 왔지만 이번에는 여름철 특별 할인행사에 포함해 실시한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이 확실하게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