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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규정 시행 세칙상 조치양정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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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5. 08. 03. 12:13

회사 권리 보호 내용 및 감리방해 판단기준 등 명시
심사 시 거짓 자료제출 가중사유 적용대상 규정
1금융당국 (2)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회계품질 종합개선 TF 논의사항, 증선위에 기 보고된 조치양정기준,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외부감사규정 시행 세칙상 조치양정기준 등을 일부 개정했다.

우선 현장조사 시 회사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감리방해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의 권리 보호 내용 및 감리방해 판단기준 등을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감리집행기관은 현장조사 시 입수한 자료·진술서 등 목록을 회사에 제공해야 하고, 회사가 현장조사 과정에 대리인을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참여시키도록 했다.

금감원은 제재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거짓 자료 제출을 억제하기 위해 심사 시 거짓 자료제출도 가중사유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제재의 일관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요구 금지를 위반한 회사와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외감규정에서 밸류업 우수표창 회사에 대한 제재 시 감경사유를 신설한 데 따라 시행세칙에도 이를 반영했다.

이밖에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를 마친 후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대상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해당 개정내용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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