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냉장 운반차량 불법 온도조작 장치 설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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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9개 구·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대형 유통 물류센터 등 냉동·냉장식품 차량 출입이 잦은 장소를 불시에 방문해 차량과 식품 창고의 위생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식품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과 시설기준 이행 여부 △무신고 영업 행위 여부 △무표시 제품 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유통 여부 등이다.
특히, 냉동·냉장 식품 유통 차량의 보관 기준 준수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현행 규정상 냉장 식품은 0~10℃, 냉동 식품은 -18℃ 이하로 운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가 유류비 절감을 목적으로 차량 내부 온도를 임의로 조작하는 불법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불법 온도 조작 장치는 지난 2015년 부산에서 처음 적발된 이후, 1세대 다이얼 방식에서 2세대 스위치 방식, 최근에는 리모컨 조작 방식까지 등장하며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장치 사용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최근 무더위로 냉동·냉장식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생 취약 시기인 만큼 관련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