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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와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6월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 A씨로부터 남은 청약 물량을 공급받은 지인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20년 11월 전남 순천시 소재 아파트 청약 절차가 마무리된 후 당첨 취소 또는 계약 포기로 남은 95세대를 별도의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분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지신에게 공급한 일부 주택 물량은 '미분양 물량'에 해당하고, 적법한 방식에 따라 분양했다고 주장했다. 미분양 물량은 청약이 주택 공급량에 미치지 못해 남은 물량으로,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미분양 물량에 대해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등 공급 절차의 예외를 인정한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주장한 물량의 경우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해 입주자를 선정했으나 계약 미체결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