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산정방법 등 합리적 방안 마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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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6000만원 규모의 '공익사업의 개발이익 검증체계 마련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앞서 공익성을 인정 받으려면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인허가를 하기 전 해당 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각각 8명의 위원들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무분별한 토지 수용으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를 적절하게 통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앞서 중토위는 공익성 협의제도 시행 후 자체 공익성 평가기준을 마련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만8885건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익성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주요 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자료에 대한 구체적 작성기준·요령 마련 등 개발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체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 사업의 특성을 분석해 사업시행자·인허가권자 또는 제3자가 객관적·합리적으로 개발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성 분석툴 등 검증체계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또한 수익성 분석의 개념과 범위를 파악, 도시개발사업과 산업입지 개발사업의 개발비용과 개발이익 산정방법 분석 등의 연구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진행했던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개발비용과 개발이익 산정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효율적인 공익성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심사기간도 최대한 단축시켜 효과적인 사업 진행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