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9일까지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4일부터 시작한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구매금액 3만4000원~6만7000원이면 1만원 환급,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전국 전통시장 130곳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부스는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설치해 찾아갈 수 있으며,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 할인지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실시해 왔는데, 이번에는 여름철 특별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