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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근로자 차별 말라는 권고받은 서울교통공사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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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8. 07. 17:47

공사 "사내 독립기업에 별도 교섭…보상휴가 불가"
서울
서울지하철 9호선. /연합뉴스
지하철 9호선 근로자에 대해 사내 복지 혜택에서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에도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공사)에 "지하철 9호선 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치를 권고했지만, 공사가 이에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9호선에서 근무하는 A씨는 공사 소속인데도 복리후생제도에서 배제되는 게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1~8호선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달리 9호선 운영 부문에서 일하는 직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보상휴가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1~8호선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9호선 근로자에게도 보상휴가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28일 서울교통공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근로복지기준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상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인권위는 "9호선 운영 부문은 별도의 법인이 아니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직속 기구로 규정돼 있다"며 "별도의 복지제도가 있다고 해도 복지기금의 적용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사는 지난 6월 20일 "9호선 운영 부문 근로자를 근로복지기금 수혜·보상휴가 부여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공사는 "9호선 운영 부문은 사내 독립기업이고, 노조 교섭 단위 분리 결정으로 별도 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1~8호선 부문과는 다른 근로조건·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날 "사용자가 사업 부문별 근로조건의 차이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복리후생제도 적용에서 소속 근로자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표 이유를 밝혔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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