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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중장기 국정운영 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회위원회가 이달 14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안은 하루 전인 13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현재 금융위를 해체해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될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에 초점을 맞춘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구상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실질적인 건전성 감독을 담당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거나,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별도의 독립 기관으로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배경은 그간 행정기관인 금융위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정책 목표인 산업육성과 금융감독이 모두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금융위-금감원처럼 금융감독기구가 수직적으로 이원화돼 있어 두 기관 사이에 협조가 잘되지 않고, 금융감독체계의 기본원칙인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이 잘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2011년 저축은행 파산사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2020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여러 차례 금융감독 실패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은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감독체계는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계에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 금소원 등 세 기관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민관 조직에 금융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감독당국이 늘어나는 것은 금융권 입장에선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들어갈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을,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영업감독을 맡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융사들 입장에선 눈치를 보게 될 시어머니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용부담도 커질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 금감원의 예산의 80%는 금융사가 감독분담금으로 부담한다. 올해 분담금만 33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독립하게 되면 금융사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업계에선 1000억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전성 감독도 부담이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맡게 될 영업행위 감독이 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영업행위 규제는 규제대로 금융권 입장에선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 설치법이나 정부조직법, 은행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사들이 중장기 성장 전략 차원에서 신사업이나 해외시장 진출, 금융사 M&A(인수합병) 등을 추진하는 데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금융당국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조직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섣불리 심사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