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새 ‘언론규제법’ 서명…업계 반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08010003884

글자크기

닫기

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승인 : 2025. 08. 08. 11:12

언론계 합의 없이 수정된 법안 제정 강행
자파로프 대통령, 업계 반발에도 법안 서명
PEP20240213131601009_P2_20240213163910417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EPA 연합
키르기스스탄이 새로운 언론통제법 제정을 강행하자 현지 언론계가 즉각 반발했다.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공보실을 통해 '대중매체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외국인의 국내언론사 지분권리를 최대 35%까지로 제한하고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등 모든 디지털 플랫폼을 대중매체로 분류하며 법무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담겨 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지난해 약 40곳의 현지 언론사와 공개 토론을 갖고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는 등 개정안을 논의해왔다.

언론계와 합의된 '타협적이고 균형잡힌' 법안이 의회 1차 심사를 통과하면서 절차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으나 2·3차 심사에서 개정안이 예고없이 수정되면서 우려와 반발이 나왔다.

언론계에서는 모든 디지털 플랫폼을 대중매체로 분류하고 의무적으로 법무부에 등록해야 하는 점과 외국자본의 지분권리를 35%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협의 없이 추가 됐다고 반발했다. 이 내용은 검토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 및 독립매체들은 새로운 언론법이 '검열 도구'가 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으나 자파로프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

누르딘 두이센베코프 공공기자협회 이사장은 "우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수정안이) 검토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새 법안은 너무 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만들어졌으고 새로운 규정이 기자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의 업무까지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작성 TF 일원이었던 타투우부부 에르게쉬바예바 변호사는 "새 미디어법이 국가의 정보 공간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언론사 등록 및 해지 절차 결정권을 내각으로 이관하는 것은 규제 독점 및 권력 남용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외신에서도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지아 집권여당인 '조지아의꿈'은 지난해 3월 언론사와 비정부기구(NGO)가 연 수입의 20% 이상을 해외에서 지원받으면 '외국대행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친러·반러 세력 간의 대립으로 치닫는 여론 분열의 불씨가 됐다. 당시 러시아는 외국기관대행법을 채택해 해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시민단체와 언론을 규제했다.
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