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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의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가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학선은 사건 당일 A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평소 A씨 가족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박학선이 폭력 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