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거부·수정 공시 미이행 경우 과태료 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보호 공시 검증을 오는 8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개월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올해 공시한 773개사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카카오, 네이버 등 40개사를 별도 선정해 정보보호와 투자·인력 등 공시 내용을 점검한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2022년부터 사업분야와 매출액,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기업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관리해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다.
올해 검증은 지난 6월 30일까지 기업에서 공시한 '2024년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등의 항목'에 대해 회계·감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공시 검증단을 꾸려 공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공시 내용을 최종적으로 심의해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수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요청받은 기업은 수정 요청 내용과 사유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공시 의무자 중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공시를 미이행 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SKT 침해사고를 계기로 KT와 LG유플러스, 주요 플랫폼사(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이번 주까지 긴급 현장 점검을 추진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