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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 대학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학 교학부총장 B씨는 2020년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3개 학부 전체 모집정원 1294명 중 206명이 미달되자 각 교수들에게 2020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을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교육부가 2019년 12월 실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C 교수는 입학할 의사가 없는 자신의 배우자와 처제를 신입생으로 등록했다. 이후 A 대학 학생팀은 같은 해 3월 두 사람을 자퇴 처리한 뒤 등록금 전액을 반환했다.
A 대학은 '2020학년도 허위 입학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신입생 1294명 중 136명이 허위 입학생으로 확인했다. 또 출석 요구에 불응한 교원 16명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 출석에 응하지 않은 C 교수에 대해선 A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7월 해임 통보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처분 사유는 인정되나 신입생 충원 요구를 적극 거부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가 과하다며 해임을 취소했고 A 대학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내 자체 특별감사에 불출석한 것을 감사 방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입생 허위 입학으로 징계를 받은 26명의 교수 중 C 교수보다 많은 인원이 허위 입학에 관여했음에도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들이 있다"며 해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