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판서는 공범 지목 인물 증인 신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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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려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 측은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를 수사할 합수단을 꾸릴 계획으로 정보사령부 요원 선발을 요청한 뒤 수차례에 걸쳐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노 전 사령관 측은 '제2수사단'이 타 목적을 지닌다며 계엄과 수사단 선관위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서 개인정보 누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검찰과 특검 쪽에서 제출한 의견서는 증거 조사가 되지 않은 진술조서가 상당 부분 인용돼 있다"며 재판부의 예단이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앞으로 심리할 쟁점들을 정리해 공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이달 27일로 공범으로 지목된 정보사 소속 대령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도 해당 사건에 병합해 심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