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개월 수감…'노상원 수첩'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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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서, 기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이틀 앞두고 있던 노 전 사령관은 내년 1월까지 구속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노 전 사령관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른 거라 요원들의 개인정보 제공이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북한 도발 유도를 시사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