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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북구청이 1억 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억 원을 대구신보에 특별출연하며,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3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대구 북구 소재 사업자가 지원대상이며, 지원조건은 3개월 이상 영업,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지원한도 최대 3000만 원 신용보증 지원한다.
북구청은 특례보증 대상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연 3.0%를 1년간 지원하며, 대구신보는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과 연 0.8% 고정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금리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며, '보증드림' 앱을 통해 보증신청과 서류접수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신보 홈페이지 또는 관할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우 대구신보 이사장은 "저금리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을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이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