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뉴진스VS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조정 시도…민지·다니엘 법원 출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14001534306

글자크기

닫기

이다혜 기자

승인 : 2025. 08. 14. 15:42

합의 불발 시 10월 30일 판결 선고 예정…'신뢰관계 파탄' 여부가 핵심 쟁점

뉴진스 멤버 다니엘(왼쪽) 민지가 14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속계약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을 둘러싼 법적 갈등 해결을 위해 조정 절차에 나섰다.


조정기일은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번 조정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청구 소송과 관련된 절차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 진술 청취를 위해 멤버들의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으며 “조정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 “합의를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조정은 약 1년 반에 걸친 분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에 앞서 당사자들의 직접 의견을 듣고 조정을 시도했으며, 이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30일 판결 선고를 예고한 상태다.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첨예하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사유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입장을 바꾼 사례에 해당한다”면서 “하이브가 뉴진스를 위해 약 210억원을 투자하며 적극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도어는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뉴진스 측 논리에 대해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는 친구나 연인 간 신뢰가 아닌 사업적 신뢰”라며 “어도어는 연예 활동의 기회를 성실히 제공했고 수익도 성실히 정산해왔다. 신뢰가 무너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주요 논거로 제시했다.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의 축출 이후 하이브 측 인사들로 전면 개편됐고 계약 당시 신뢰를 기반으로 체결했던 어도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진 1년 반의 갈등 과정 자체가 신뢰 관계의 회복 불가능성을 입증하며 판례상 신뢰 파탄은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된다”고 했다.


실제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본안 심리에 앞서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상태다. 양측 모두 법적 유불리를 면밀히 검토하며 조정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입장 차를 좁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다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