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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경영권 갈등’ 법정으로…윤여원 대표, 독립경영 보장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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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연 기자

승인 : 2025. 08. 22. 15:44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문기일 종결
"실적 개선 성과로 독립경영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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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 세종3공장 전경./콜마비앤에이치
콜마그룹이 경영권을 둘러싸고 또다시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콜마홀딩스와 그 대표이사 윤상현을 상대로 제기한 '경영합의 위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가처분은 콜마홀딩스 및 윤상현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 절차를 추진하거나 주총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여원 대표 측은 이를 "단순한 이사 선임 문제가 아니라,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경영합의의 파기 시도"라고 규정했다.

심문기일에선 양측 모두 30분간 구술변론 시간을 부여받아 PT와 자료를 통해 주장을 개진했으며 심문은 이날 종결됐다.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로 법원의 판단은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여원 대표 측은 2018년 작성된 경영합의서를 근거로 들고 있다. 해당 합의서에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경영권을 윤여원 대표에게 부여하며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이를 지원·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 문서는 윤동한 회장과 두 자녀, 그리고 콜마홀딩스 및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공동 서명한 공식 문서다.

윤여원 대표는 독립경영 성과를 강조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해 단독 대표 취임 이후 콜마비앤에이치는 사상 최대 연간 매출(6156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2분기에도 매출 1641억 원, 영업이익 107억 원을 올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37.3% 늘었다. 자회사 콜마스크 역시 콜마홀딩스로부터 인수한 뒤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윤 대표 측은 "이는 경영합의에 따른 독립된 사업경영권이 보장되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강조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 보장과 더불어 그룹 전체의 안정적 경영질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법원이 그 취지를 충분히 살펴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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