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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대기업 회장 당한 해킹…법무부, 중국 국적 총책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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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8. 22. 19:11

재력가들 명의 도용해 '380억 편취'
인터폴 공조 통해 태국서 신병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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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해킹으로 380억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조직 총책 A씨가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빼돌린 해킹조직 총책을 태국에서 찾아내 강제 송환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자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 이상을 빼돌린 해킹조직의 총책 A씨(34·중국 국적)를 이날 오전 5시 5분께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예금과 자산을 무단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서울경찰청과 인터폴이 협력해 A씨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지난 4월 그의 태국 입국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청구'를 하고,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와 인터폴 협력을 통해 2주 만에 A씨 신병을 확보했다. 긴급인도구속청구는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 전에 신병을 우선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을 위해 태국 당국과 지속 협의했으며, 지난 7월에는 검사와 수사관을 현지에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경찰청과 직접 논의했다. 그 결과 긴급인도구속청구 후 약 4개월 만에 A씨를 송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대응을 위해 이번 달 범정부 차원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도 발족해 운영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해킹 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을 국내외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로 단기간에 체포·송환한 것으로, 초국가 범죄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외에 은신한 해킹·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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