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태국 입국 사실 확인해…지난 22일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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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영민 당직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34)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 다수의 국내 웹페이지를 해킹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예금과 자산을 무단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에는 BTS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A씨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지난 4월 태국 입국 사실을 확인,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청구를 했다. 긴급인도구속청구는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 전에 신병을 우선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후 법무부와 서울경찰청은 2주 만에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지난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A씨를 송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