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카자흐 법원, 러-우 전쟁 참전 자국민에 징역 4년 6개월 선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24010011343

글자크기

닫기

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승인 : 2025. 08. 24. 11:34

반용병법 위반 혐의 사례 증가
참전 후 러시아로 귀화하기도
Russia Ukraine War <YONHAP NO-0843> (AP)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인근 군사훈련장에서 18~24세 병사들이 훈련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AP 연합
카자흐스탄 법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용병으로 참전한 자국민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현지매체 텡그리뉴스는 22일(현지시간) 제티수 지방법원이 카자흐스탄 남부 탈디코르간 지역 출신 27세 남성 A에 대해 해외군사행동 즉 반용병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는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인 바그너그룹과 2023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용병 계약을 체결하고 의무병 및 작전장교 신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반란 사태 이후 회사가 러시아 국방부 산하로 합병되자 또 다른 러시아 용병기업인 레두트(Redut)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우 전쟁에 용병으로 참전한 이들이 지난해 미국 대선 후 종전 또는 휴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세가 바뀌면서 고국으로 복귀해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카자흐스탄 법무부에 따르면 러-우 전쟁 발발 이래 해외군사행동 혐의 기소는 총 97건이다. 660여명의 참전 용병 명단이 온라인상에 공개되기도 했다.

2023년 프리고진 반란 사태를 기점으로 용병이 귀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 카자흐스탄의 반용병법에 따라 구속됐다. 최대 20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러시아로 국적을 바꾸는 사례도 늘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과 계약을 맺은 외국인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다수 용병이 참전 이후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우 전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정부는 용병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외교부와 내무부 등은 용병 모집 광고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바그너그룹에 외국인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에르무라트 바피 카자흐스탄 하원의원은 "많은 사람이 선전에 속았든 돈을 벌기 위해서든 다양한 이유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자진해서 전장에 간다"면서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이든 용병 활동 가담은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