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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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담양군에 따르면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이번 집중호우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강한 강수대가 유입되며 12개 읍면에 걸쳐 연간 강수량의 절반이 단기간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평균 누적 강우량은 538.8mm에 달했다.
군은 지난 17일 비상 3단계를 발령해 24시간 대응 체제에 돌입하고 고서면·봉산면 등 저지대 주민과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480명을 버스를 투입해 마을회관과 학교 강당 등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재난안심꾸러미 250세트와 응급구호물품 60세트를 즉시 배부했다.
담양군은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02억 5000만 원을 크게 넘어서면서, 전 직원이 피해 내용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속히 입력하고 행정안전부 사전 조사에 대응해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에 따라 국고 추가지원과 세금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어진 중앙합동조사 결과 총 409억 원의 피해가 최종 확정됐으며,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하천·수도시설 등 255건 222억 원,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257건·농림시설 1382건 등 총 7624건 1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복구비는 1230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공공시설 복구비만 1167억 원에 달한다.
담양군은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복구비를 확보한 것으로, 개선복구를 신청한 3개 하천(오례천, 어사천, 가사천)이 모두 개선복구 대상지로 확정됐다. 복구는 2025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기능 복원이 필요한 시설은 조속히 복구하고, 대규모 재해 우려 지역은 개선해 방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은 총 63억 원으로, 주택, 상가, 농작물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항목에 대한 위로금 명목의 재난지원금도 추가 확정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재난 피해 주민들은 일반 간접지원(24개 항목) 외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 13개 항목에 대한 추가지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복구비 확보는 단순한 피해 수습을 넘어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고 항구적 재해예방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