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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노봉법은 일자리 파괴법…기업·노동자 삶 모두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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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8. 24. 11:02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YONHAP NO-3495>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개혁신당은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업은 물론 노동자의 삶마저 '봉쇄'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경제계의 절규를 묵살했다. 경영 현실을 무시한 채, 좌파 진영의 구호만 좇아 '기업 옥죄기' 입법을 밀어붙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라는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법이라고도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 모두에 무리한 교섭 의무를 떠넘기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라는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법"이라며 "기업의 해외 탈출은 곧 국민 일자리의 상실"이라고 했다.

이어 " 노봉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가면을 썼지만, 결국 일자리 파괴법이 될 것"이라며 "결국 노동자의 삶을 봉쇄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범여권 성향 정당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고, 법안을 "경제 악법"이라 규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이준석·천하람 의원이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으로,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표결은 하루 늦춰졌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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