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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증권·지주사株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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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5. 08. 25. 16:41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 덕
'더 센'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날 증권과 지주사가 동반 상승 마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 덕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국금융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4.09% 오른 13만2400원에 장을 마쳤다. 아울러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 역시 각각 2.87%, 2.91%, 2.68% 등 상승했다.

지주사 종목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SK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는 전 거래일 대비 7.10% 올랐으며 롯데지주(4.27%), HD현대(2.02%), 한화(1.85%), CJ(2.35%) 등 역시 모두 상승 마감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경제 내란법'이라고 표현하며 표결을 거부했을 정도다.

시장에서는 앞서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이은 추가적인 상법 개정에 따라 기업의 거버넌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대주주 견제 강화를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지주사는 대기업 그룹의 최상위 지배 회사이자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다는 특성상 대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주가가 저평가됐던 바 있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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