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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9월~12월 거창사랑상품권 10%→15% 상향 특별 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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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박현섭 기자

승인 : 2025. 08. 27. 13:26

정부 2차 추경 지원에 따라 4개월간 시행
거창군청 1
거창군청
경남 거창군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존 10% 거창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5% 상향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 판매는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국비 지원으로 추진돼 추석을 앞두고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과 연계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남상면과 신원면 소재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5%가 추가 환급된다.

거창사랑상품권은 △지류상품권 △거창사랑카드 △모바일(제로페이) 상품권 3가지 형태로 판매되고 1인당 월 구매한도는 총 60만원이며 모바일(제로페이) 상품권 30만원, 지류상품권과 거창사랑카드를 합산하여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거창사랑상품권은 매월 1일 판매가 개시돼 지류상품권은 농협 거창군지부 등 13개 판매대행점에서 오전 9시부터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제로페이)과 거창사랑카드는 오전 10시부터 비플페이와 chak상품권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거창사랑상품권은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관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전통시장으로 거창군에는 2500여 개소의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어 다양한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명이 경제기업과 과장은 "이번 15% 특별할인 판매가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창사랑상품권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든든한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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