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어려움 겪는 사업주엔 융자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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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명절 전 3주간 운영하던 체불 청산 기간을 6주로 확대하고 '신속하고, 선제적이며,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간에는 노동자들이 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개설했으며 전용 전화도 운영해 근로감독관 상담과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각 지방청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꾸려 노사 갈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한다. 4대 보험 체납이나 반복 신고가 많은 취약 사업장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근로감독과 연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지급이 힘든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융자제도'를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반면,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 사기와 다름없다"며 "청장과 지청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명절 전 청산 조치가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근본적인 체불 근절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