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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리자문위, 성희롱 1·2차 가해자 징계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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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5. 08. 27. 17:19

1차 가해 시의원, 30일 출석정지·공개사과
2차 가해 논란 시의장에 공개사과 요구
의정연수
지난 6월 전북 전주시 모처에 열린 의정연수에 참석한 용인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최근 의정연수회에서 한 남성의원이 동료 여성의원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거론하며 여러 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용인시의회 윤리자문위는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하라고 권고했다. 또 2차 가해 논란이된 시의장에게는 공개사과토록 했다.

용인시의회는 27일 윤리자문위를 소집하여 성희롱 1·2차 가해자 징계수위가 정해졌다고 밝혔다.

최종 징계는 9월1일 예정된 용인시의회에서 결정된다. 다만 시 의회는 윤리자문위 권고를 존중해야 된다고 돼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A의원은 지난 4일 전북 전주시 모처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먼저 식당을 나서는 B의원의 뒷모습을 보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이에 B의원은 불쾌감을 표시하며 항의했으나 A의원의 특정 부위 거론 발언은 이후에도 두 차례나 계속됐다.

문제는 B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시의회 의장과 당 대표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B의원이 그날 저녁 성희롱 피해 대응을 위해 찾아간 의장 숙소에 가해 당사자인 A의원도 이미 와 있었던 것이다. 이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심지어 A의원은 그를 보고 황급히 밖으로 나가려 했던 B의원을 잡기 위해 출입문을 막아 섰고, 이 과정에서 양손을 붙잡는 등 물리적 위해까지 가했다. B의원은 의장과 A의원에게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결국 30여분이 지나서야 숙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당시 B의원은 '감금됐다'는 공포감을 순간적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가해 당사자인 A의원은 성희롱 발언 진위 여부 등에 대한 아시아투데이의 확인 요청에 "술이 과해 특정부위를 거론한 사실도, 그 방(의장 숙소)에 어떻게 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다만 그는 "다른 동료의원들이 그런 일(성희롱 발언)이 있었다고 알려줘 사과를 하려 했다"며 "기억은 나지 않지만, 죄송하게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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