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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남원시의회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와 27일 시 주최 시민보고회에서 집행부가 보고한 향후 대응 방안을 듣고 재정적 파급효과와 시민 부담 감안, 더 이상 소송은 무의미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해당 사업은 최경식 남원시장 취임 이후 남원테마파크가 지속적인 갈등과 경영난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면서, 사업비를 빌려준 대주단이 남원시에 빌려준 돈을 대신 갚으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남원시가 패소해 남원시는 약 490억 원의 배상액과 지연이자까지 부담할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시의회는 상고심을 진행할 경우,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남원시 재정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시의회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안인 만큼, 무리한 상고심 추진은 시민 혈세의 추가 부담과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고심 검토 중단을 남원시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