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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5주간 진행된다. 초등학교 주변 노후·불량 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이 정비 대상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을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등과 선정적인 청소년 유해 전단·명함 등의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중구는 이번 정비 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고 정비 기간 이후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진행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개학기 불법광고물 정비는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구에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