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고향사랑기금으로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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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국도비 매칭을 통한 한시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이 2025년 2월 종료됨에 따라 좀 더 많은 무주택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해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재산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60만원 이하의 월세 거주자이다.
다만, 국토교통부 및 타 지자체 등에서 월세 지원을 받는 청년은 지원하지 않는다.
9월 공고를 통하여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10월 대상자를 확정하여 월세를 매달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이번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 사업과 빈집 재생 사업에 이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또 하나의 새로운 기금사업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사업이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부담을 줄여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