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접종은 지난 3월 전남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실시한 상반기 일제접종 후 면역 유지 기간(6개월)을 고려해 당초 시기보다 한 달 앞당겨 추진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매년 4월 및 10월에 실시하던 시기를 앞으로는 한 달 당겨 3월, 9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구제역 일제접종 규모는 소·염소 구제역 1만 6000여 마리이다. 소 럼피스킨백신의 경우 그동안 임신, 연령 등으로 매년 1회 접종을 하지 못한 미접종 개체 1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보강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종은 소·염소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백신접종 후 4주 이내 △출하예정일 2주 이내 △임신 말기 의 경우 접종을 유예할 수 있으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는 공수의 및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접종반을 통해 백신 제공과 접종을 진행한다. 전업농가(소 50마리 이상, 염소 300마리 이상)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그러나 전업농가라도 질병·거동 불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가접종이 불가능하면 접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 지원을 의뢰해 접종받을 수 있다.
두 가지 백신은 개체당 동시 접종할 수 있다. 시는 만약 농가 사정상 동시에 접종하지 못하면 접종 기간 내 순차 접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는 접종 4주 후부터 항체양성률 검사를 통해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구제역은 접종 완료 후 4주 후부터, 럼피스킨은 2개월, 6개월 후의 항체양성률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중 구제역은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경우(소 90% 미만, 염소 80% 미만)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법적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이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구제역 발생에 대한 차등 보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농가에서는 접종과 별도로 의심축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시 동물정책과장은 "군산시를 청정구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백신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농장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및 소독, 매개곤충 방제 등 농가 단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