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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대한법률구조공단, ‘희망법률동행’ 출범, 취약계층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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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윤성원 기자

승인 : 2025. 09. 03. 13:36

김천시·대한법률구조공단, ‘희망법률동행’ 출발
배낙호 김천시장(우측)과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좌측)이 김천시·대한법률구조공단, '희망법률동행' 출발업무협약식에서 협약내용에 서명하고있다.
경북 김천시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손잡고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시는 2일 공단과 함께 '희망법률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취약계층 법률 복지 협력체계 구축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 중랑구, 경기도 남양주와 더불어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취약계층 법률 복지 모델이다.

복지안전망에 법률 지원을 접목한 첫 사례로, 시민 생활권 속에서 촘촘한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 기관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단 간 사건 연계 △복지기획과와 공단 간 협력 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찾아가는 법률상담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 상담, 소송 지원, 현장 법률교육 등을 제공해 온 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김천시 취약계층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법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진 이사장은 "김천시와의 협력은 시민 권익 보호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협약이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김천시는 법률 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안전망을 강화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김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법률 복지 확산을 선도하고, '법률이 곧 복지'라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 정착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윤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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