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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일 공단과 함께 '희망법률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취약계층 법률 복지 협력체계 구축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 중랑구, 경기도 남양주와 더불어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취약계층 법률 복지 모델이다.
복지안전망에 법률 지원을 접목한 첫 사례로, 시민 생활권 속에서 촘촘한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 기관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단 간 사건 연계 △복지기획과와 공단 간 협력 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찾아가는 법률상담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 상담, 소송 지원, 현장 법률교육 등을 제공해 온 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김천시 취약계층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법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진 이사장은 "김천시와의 협력은 시민 권익 보호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협약이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김천시는 법률 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안전망을 강화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김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법률 복지 확산을 선도하고, '법률이 곧 복지'라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 정착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