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13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9건 행정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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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과다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체결 등으로 분쟁이 잇따르자, 대책 마련 차원에서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자료 공개 여부, 실적 보고, 자금집행실적 제출 등 조합의 관리·운영 전반과 조합원 모집 광고, 가입계약서 작성 등 조합원 피해와 직결되는 사항이었다.
점검 결과, 대구시는 위법사항에 대해 이달 중으로 고발 13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9건 등 총 26건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주택조합사업 관련서류와 자료의 인터넷 미공개 △분기별 조합 실적보고서 미작성 △자금운용계획과 집행실적 미제출 △조합원 모집 신고와 가입계약서에 토지 사용권·소유권 확보 면적·비율 누락 등이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각 구청이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6월 국토부에 건의한 '공사비 검증 제도 신설' 방안은 현재 주택법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토지 확보 지연과 공사비 문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 지연·무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점검 결과를 각 구청에 공유해 유사사례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