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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노동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객관식·주관식 방식을 병행해 진행된다. 이후 내부 직원과 전문가·산업안전 관계자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명칭이 확정된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수사해왔다. 최근에는 노동시장이 다변화하면서 근로자뿐 아니라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권익 보호, 일터 안전 확보, 고용노동 행정 집행 주체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노동경찰', '노동보호관', '일터지킴이' 등 다양한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 단순히 "일하는 사람을 감독한다"는 뉘앙스 대신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역할을 담은 이름을 찾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난 1일 노동부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공식 변경하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정부 전반의 '노동 존중'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명칭 공모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노동부를 '우리 노동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일선 근로감독관이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