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장 "'시민눈높이 맞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힘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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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시의회에 따르면 고충심의위원은 변호사, 노무사, 교수, 공무원 등으로 7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성희롱 등의 판단 및 관련 사건 심의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심의, 성희롱 등 방지를 위한 조치 심의, 그 밖에 성희롱 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의회는 지난 6월 '안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지침에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안산시의회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장의 책무와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성희롱 등 사건 조사결과 및 심의결과 통지, 징계,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지침 적용 대상은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시의원,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
박태순 의장은 "안산시의회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조직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수행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