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일원화
주신보 출연요율 주담대 금액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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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6·27 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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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허용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전세대출 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세보증기관 3사별로 상이하게 운영돼 왔는데,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소재지에 관계없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전세대출의 기본 취지를 감안해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한도를 우선적으로 축소했다.
규제지역 LTV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 방안은 8일 신규 신청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납부하는 출연요율(기준요율) 부과 기준을 기존 대출 유형에서 대출금액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 주신보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평균 주담대 금액 대비 개별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인상된 출연요율을 적용한다.개별 대출금액이 평균 주담대보다 작을 경우에는 인하된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금융기관과 차주 등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전세대출에 대한 DSR 도입이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시기와 방식을 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6·27 대책 이행 과정에서 건의된 대환대출 규제와 관련해,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의 증액없는 대환대출을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이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