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부터 단계적 시행
26년까지 전 증권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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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8일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 중인 전 증권사가 오는 4분기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절차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장애인, 고령자 등을 상대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현재 23개 증권사 중 삼성·우리·키움 등 3곳만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20곳은 모두 영업점 방문을 요구해 장애인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4분기 DB·KB·신한 등 7개 증권사가 먼저 비대면 가입을 시작하고, 2026년까지 모든 증권사가 이를 도입한다. 초기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정해 적용하되,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가입 방식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증권사 영업점을 직접 찾지 않고도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