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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군포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군포시 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제품을 제조하거나 생산량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수거·검사, 자가품질검사 이력, 미생물 권장기준 초과 제조·판매업소를 우선 선정함과 아울러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 업소, 전통시장 주변 입점 업소 등을 상대로 위생상태, 냉장·냉동시설의 적정온도 유지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보관·판매 ,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한우 둔갑 및 부위명 거짓표시, 축산물 이력제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부적합 축산물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한 수거검사도 진행된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기"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