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부 장관, 강한 불만 드러내…"이행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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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은 시민단체 이스라엘민권연합(ACRI)과 인권단체 기샤가 지난해 이스라엘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관 3인은 "국가는 수감자들의 기본적인 생존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음식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만장일치로 판결하고, 수감자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대법관은 또 수감자들에 대한 음식 제공 수준이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정황들이 있고 수감자들이 충분한 양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들은 2년 전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뒤로 정부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음식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수감자들이 영양실조와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3월에는 이스라엘 교도소 내에서 숨진 17세 팔레스타인 청소년의 사망 원인이 영양실조로 추정되기도 했다.
인권단체들과 팔레스타인 측은 의료와 위생에서도 수감자들이 매우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군소 극우정당 대표인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의 이스라엘인 인질들은 도와 줄 사람 하나 없는 상황인데 대법원이 하마스 조직원들을 변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수감자들에게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조건만 보장한다는 현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민권연합은 교정당국이 이스라엘의 교도소들을 고문 캠프로 만들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법원의 결정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