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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대학 자녀 장학생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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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박현섭 기자

승인 : 2025. 09. 08. 12:43

다음 달 2일까지
총 600만 원 지급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경남 함양군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도모·자녀의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 장학금 대상자 신청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근로자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최대 200만원 총 600만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함양군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이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월 평균소득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4인 기준 792만 7000원 이하)면서 대학생 자녀의 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 평점 'C+'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학교, 타 재단, 사업장 등으로부터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 금액 공제 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 지원이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녀들의 학업 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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