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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왜곡…공정위, 게임사 3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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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9. 08. 12:20

컴투스홀딩스·코스모스·아이톡시에 과태료 2250만원
공정위
게임 아이템 확률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게임사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8일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컴투스홀딩스 750만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원 △아이톡시 5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희귀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레벨을 '레벨 4'라고 알렸다. 하지만 실제로는 '레벨 3'에서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노니아' 게임에서는 '빛나는 재련석'이 더 좋은 능력치를 제공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확률은 동일했다. 또 광고 제거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팝업 광고는 여전히 노출됐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게임에서 특정 서버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보상 아이템을 획득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의 혜택 변경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미출시된 아이템을 포함해 총 29개 아이템이 모두 소환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게임업체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게임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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