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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 조직개편에 “노동 권리 보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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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09. 08. 18:58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즉각개정! 윤석열정권반노동정책즉각폐기! 노정교섭쟁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조직개편 발표에 대해 "노동자 권리 보장, 노정관계 제도화와 같은 핵심 과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8일 논평을 내고 "이번 정부 조직개편은 권력 구조를 분산하고 미래 과제에 대응하는 긍정적 신호를 담고 있다"면서도 "노동부의 권한 강화가 안전 중심에 머무른 점은 한계"라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 것은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 온 '노동자 안전'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조치"라면서도 "격상이 곧바로 현장의 안전 강화로 이어지려면 예산·인력 확충과 노동자 참여권 보장 같은 실질적 제도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분할, 검찰청 해체와 같은 대대적 권력 개편이 추진되는 와중에도 노동정책은 상대적으로 축소됐다"며 "노동부가 여전히 노동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주체이기보다 안전·행정 관리 기능에 한정된 기관으로 머무를 우려를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개편은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 주도로 추진됐다"며 "일부 공공기관 개편에서는 통폐합·기능 재배치로 인해 노동조합이 쟁취한 교섭 구조나 단체협약이 무력화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을 촉구할 것"이라며 "노동 없는 조직개편은 진정한 개혁일 수 없으며, 노동자·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때에만 의미 있는 개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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