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지급, 공공시설 등 요금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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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3월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5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초 기준 도봉구 토박이로 선정된 주민은 407명으로, 구는 내년 6월 중 신청·접수 받아 매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토박이로 선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분기별 종량제봉투 제공은 물론, 구 공공시설·공영주차장 요금의 20% 감면 혜택도 적용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반세기 넘게 도봉구와 함께해 오신 토박이 여러분이 도봉구의 역사 그 자체"라며 "앞으로도 도봉구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