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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심우정 딸 특혜채용에 “채용절차법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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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9. 10. 17:24

노동부 “자격요건 자의적 변경”
외교부 채용 의혹은 불인정
국립외교원 채용 위법 소지
과태료 부과 여부 법무부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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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외교부의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양 기관 모두에서 채용 지시나 압박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장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이 일부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이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자리에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씨를 합격시킨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채용이 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돼 각 단계가 전 단계의 합격을 전제로 하는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석사학위 소지' 등 자격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채용공고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직자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에 반한다.

노동부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다수 지원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예정자까지 포함시킨 것은 기존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자의적 기준 설정으로 인한 불이익 변경"이라고 말했다.

반면 윗선의 개입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채용을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나 진술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가 지난해 심씨를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맞춤형 재공고를 냈다는 의혹, 1차 합격자를 임의 탈락시켰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재량권 남용이나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노동부는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과 관련해 국가기관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를 법무부에 질의한 상태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 전 원장에 대해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아 협조하고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 비리는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과 국민 모두에게 박탈감을 안기는 불법행위"라며 "국가기관이 고위공직자에 줄서기 한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 조치로 채용비리 관행을 뿌리 뽑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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