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최우선 과제로 산재 예방 재강조
대형 참사 재발 방지 위한 감독 강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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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매일 보고받는 산재 사망사고 중 상당수는 안전대만 제대로 걸었어도 살 수 있는 경우"라며 "특히 추락 사고는 명백히 사용자 과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들은 신경을 별로 안 쓴다"며 "징계도 없고 감옥에 가도 잠깐이면 나오고 재산적 피해도 보험으로 충당돼 위자료 조금 주면 끝나니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산재 사망을 '예방 가능한 죽음'으로 규정하고, 책임 주체를 사용자 측에 두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 위반이 본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참사에 대해서도 "조금만 신경 썼으면 막을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며 "공직사회는 책임이 분명해 긴장하면 사고가 줄지만 기업은 피해가 적어 여전히 안전을 소홀히 한다"고 말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대형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 관리·감독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현 제도가 실질적 억지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직격했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처벌 강화 기조와 맞닿아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면허 정지·취소, 공공입찰 제한 등 고강도 제재를 시행하고, 영업정지 요건을 기존 '사망자 2명 이상'에서 '1명 사망'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매출액 3%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보완 요구를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주노동자 전담 부서 신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제재가 유명무실하다"며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같은 실질적 제재 강화와 정부 대책 이행 과정에 노동계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메시지는 오는 15일 발표될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방향을 미리 보여준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이 사용자 과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만큼 정부 대책은 △처벌 수위 상향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망 강화 △노동자 참여 제도 확대 등이 주요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