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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조 혁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사용자성 확대’와 ‘경영권 본질’ 균형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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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9. 15. 18:31

[노동개혁 길을 묻다]
이중 구조·양극화 해소, ESG에 부합
개정안 법적 명확성 부족한 측면 있어
고용부,TF 꾸려 구체적 매뉴얼 제시해야
'정부·노사' 삼각축, 사회적 대화로 협력
시민석 ESG센터장
시민석 ESG센터장/박성일 기자
내년 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측면에서 우리 사회 노동환경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시민석 법무법인 광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센터장은 노란봉투법이 ESG 정신에 부합하는 중요한 진전임을 인정하면서도 빠른 시행 속도와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시 센터장은 원청 책임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와 기업 경영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노동계·경영계가 머리를 맞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앙과 지방 간 이중 구조와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ESG 정신에 부합합니다. 새롭고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일테지만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자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시민석 센터장은 지난 1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의 근본적인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시 센터장은 고용노동부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며 고용노동 선임행정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낸 노사관계 전문가다. 그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수립·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노사 갈등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왔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서 노동 분야 현안과 기업의 ESG를 연결짓는 전략적 역할을 맡고 있다.

시 센터장은 노란봉투법의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경영계의 우려에도 일정 공감했다. 시 센터장은 "경영계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다"며 "규정 자체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교섭 창구 단일화 등 구체적인 절차와 대상, 기준 등이 미흡해 궁금증이나 우려가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 쟁의 범위를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하고, 실질적·구체적 지배 결정을 근거로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했다. 하지만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 '사용자의 불법 행위' '실질적·구체적 지배 결정' 등의 용어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해석 논란이 불가피하다. 시 센터장은 "개정안에 법적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들이 여전히 많다"며 "법은 아무리 명확하게 규정되더라도 반드시 현장에선 법 해석에 대한 논란이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한다. 그 정도가 다른 법에 비해 노동 관련 법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위 법령의 정비 없이 법이 시행되는 만큼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교섭 범위를 둘러싼 분쟁도 예상된다. 시 센터장은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모아 케이스별로 구체적인 매뉴얼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적정한 시기뿐만 아니라 잡음을 줄일 수 있을 정도의 충실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석 ESG센터장
시민석 ESG센터장/박성일 기자
시 센터장은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의 성공 조건으로 '정삼각형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법 시행 초기에는 혼란과 불확실성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착화된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성을 놓쳐선 안 된다"며 "구체적 실행 방법은 정부·경영계·노동계 삼각축이 함께 사회적 대화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교각살우' 비유를 들며 "노동권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경영권 방어 장치도 필요하다. 사용자성의 무한 확장이 아니라 경영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뿐 아니라 주 4.5일제,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등 동일가치노동을 위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야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노란봉투법 등 노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 노동부 장관 출신인 안경덕 고문과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노동전담부 재판장은 지낸 진창수 변호사, 서울고법 노동전담부 판사 등을 거친 김영진 변호사 등 노동 전문 변호사 50여명이 포진해 있다. 시 센터장은 "명료한 법률 자문을 넘어, 지속가능한 노사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며 "노동 현장은 개별 사안과 집단 이슈, 산업 안전 문제 등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노사관계의 틀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비전이나 상생의 프레임을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것이 광장만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채연 기자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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