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연도별 부정군수품 불법거래 적발건수는 2020년 211건, 2021년 133건, 2022년 265건, 2023년 263건, 2024년 394건 등이다. 5년 간 총 1266건의 부정군수품 불법거래가 적발됐다.
|
적발 단속 물품은 모두 '군복·군용장구류'였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에 따르면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군복, 군용장구 및 유사군복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군수품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피아 식별이 어려울 수 있어 군의 임무 수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 간첩들이 군수품을 이용해 활동할 경우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어 철저한 군수품 관리는 물론 불법 유통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
하지만 불법거래 적발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5년 새 불법 거래액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했고, 단속 건수나 불법 거래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임종득 의원은 국방부의 미흡한 군수품 관리 역량과 실효성 없는 사법조치에 대해 지적했다. 임 의원은 "철저한 군수품 관리에 대한 주문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불법 거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국방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방부는 빠른 시일 안에 실효성 있는 군수품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