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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환 수사 ‘처벌 공백’ 우려…무리한 적용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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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9. 15. 18:30

尹 평양 무인기 의혹, 외환죄·국보법 모두 한계
윤석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외환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법리상 성립이 어려워 수사가 사실상 처벌 공백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환죄 대안으로 거론된 국가보안법도 요건상 한계가 뚜렷해 적용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처음부터 성립 가능성이 낮은 외환죄를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시행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북풍 유도' 차원이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내란 특검팀 출범 초기부터 드론사·합동참모본부(합참)·평택 오산 공군기지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하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망을 넓혔지만 외환 혐의로는 아직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한 채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애초부터 외환죄 적용에 법리적 한계가 뚜렷했다는 점이 자리한다. 형법상 외환죄 관련 조항은 13개에 달하지만 이번 사안에 명확히 부합하는 조항은 없다는 지적이다. 적용이 검토됐던 형법 92조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용이 어렵다. 93조 여적죄부터 98조 간첩죄까지도 대부분 '적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군사 지원·합세 등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된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는 거리가 있다.

일각에서는 1983년 대법원이 간첩죄 사건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도 간첩죄 적용에 한해 '준국가'로 간주한 판례를 들어 외환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당시는 국가보안법 체계가 미비해 불가피하게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한 예외적 사례일 뿐"이라며 "지금 그 논리를 외환죄에까지 확장 적용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판례상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만큼 북한 관련 외환 행위는 국가보안법으로 다뤄야 한다며, 애초 외환죄보다 국가보안법 적용을 우선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보안법 제4조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 수행을 위해 형법상 외환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임 변호사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외환죄보다 차라리 국가보안법 검토가 적절하지만, 그마저도 요건 충족이 어렵다"며 "성립 가능성이 낮은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하려 한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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