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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한미 SOFA 협정 위반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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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0. 16. 15:53

주한미군, 韓 정부에 항의 서한 보도에 입장
"尹 외환 혐의 태도 확인…추가 소환 없어"
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YONHAP NO-2449>
조은석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SOFA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교부받은 뒤,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하에 한국군이 사용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21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주한미군과 한국 공군이 공동 사용하는 오산 공군기지 내 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 했다. 이에 지난 3일 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우리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입수한 것"이라며 "이밖에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일체 이뤄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로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8시간 40분 동안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개별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조서 기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걸로 안다"며 "기본적으로 외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외환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조사였다"며 "추가 소환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선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다"며 "이를 보강해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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