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박정훈 긴급구제 신청 기각 사건' 관련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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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내일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 범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 전반에 대해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이 경험한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인사 검증 적격심사에서 문제 없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불거졌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국금지 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에도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이 전 장관의 도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귀국했으며 대사 부임 후 25일 만에 사임했다.
정 특검보는 "해당 의혹에 대한 주요 피의자 조사는 이 전 장관 조사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요 피의자는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 등 각 기관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로 파악됐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조사도 빠르면 이번 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 기각 사건'과 관련해 오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었던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항명죄로 수사받으며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긴급구제 신청을 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장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고,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게 절차상 위법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순직해병 특검팀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