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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구리시에 따르면 백경현 시장은 전날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초록거리 일대 상인회에 전달하고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구리시는 지난달 28일 갈매동 갈매 순환로 204번 길 일대를 여섯 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2000㎡ 이내) 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구리시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비상업 지역 구분 없이 점포 수 기준만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바 있다.
초록거리는 갈매천을 따라 음식점과 카페가 모여 있는 상권으로, 신규 상인회가 자체 투표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담아 이름을 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구리시는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갈매 리본 거리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상권에 이어 총 6개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백 시장은 "초록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갈매 순환로 일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큰 축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