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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초록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동네상권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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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구성서 기자

승인 : 2025. 09. 16. 15:05

구리시
백경현 구리시장(오른쪽)이 15일 초록거리 상가에서 상인회장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구리시
경기 구리시 소재 초록거리가 동네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됐다.

16일 구리시에 따르면 백경현 시장은 전날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초록거리 일대 상인회에 전달하고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구리시는 지난달 28일 갈매동 갈매 순환로 204번 길 일대를 여섯 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2000㎡ 이내) 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구리시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비상업 지역 구분 없이 점포 수 기준만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바 있다.

초록거리는 갈매천을 따라 음식점과 카페가 모여 있는 상권으로, 신규 상인회가 자체 투표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담아 이름을 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구리시는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갈매 리본 거리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상권에 이어 총 6개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백 시장은 "초록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갈매 순환로 일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큰 축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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